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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 허가 신고 가능한 물통 입간판 배너
입간판은 불법이다 VS 아니다
옥외광고물 규정
입간판(배너)
·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설치 금지 (*에어라이트 설치 금지)
· 입간판 규격
- 간판윗부분까지의 높이 : 지면으로부터 1.2m 이하.
- 1면의 면적 : 0.6㎡ 이하
- 간판 면적합계 : 1.2㎡ 이하
- 바닥면 : 50 x 70cm 이하
·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
·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
· 태풍/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
구청허가는 크기가 중요합니다.
위 규정 보시면 높이 1.2m , 화면 사이즈 0.6헤베
그래서 기존 큰 60 x 180cm 사이즈는 허가 불가능
화면사이즈 60 x 100cm 로 제작 해야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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