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배너1 구청 허가 신고 가능한 물통 입간판 배너 구청 허가 신고 가능한 물통 입간판 배너 입간판은 불법이다 VS 아니다 옥외광고물 규정 입간판(배너) ·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설치 금지 (*에어라이트 설치 금지) · 입간판 규격 - 간판윗부분까지의 높이 : 지면으로부터 1.2m 이하. - 1면의 면적 : 0.6㎡ 이하 - 간판 면적합계 : 1.2㎡ 이하 - 바닥면 : 50 x 70cm 이하 ·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·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· 태풍/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구청허가는 크기가 중요합니다. 위 규정 보시면 높이 1.2m , 화면 사이즈 0... 2023. 6. 14. 이전 1 다음